대구지검, 법원 ‘權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항소
대구지검, 법원 ‘權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항소
  • 김종현
  • 승인 2018.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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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9일 법원의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 90만원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2번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초 예상과 달리 2심 또는 대법원까지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권 시장은 이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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