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얻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
힘 얻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
  • 김종현
  • 승인 2018.11.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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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채택
“재판개입 중대한 헌법위반”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해 앞으로 국회 탄핵소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총 105명의 대표판사 중 찬성과 반대의견이 53대 43, 9명의 판사는 기권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법원행정처에 속했던 일부 판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관측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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