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 재건축 예정지 상인에 행패…2명 벌금형
“나가라” 재건축 예정지 상인에 행패…2명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18.11.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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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용역 경비업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재건축 예정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B(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설경비업체 전무와 부장인 이들은 지난달 초 재건축 대상지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10월 22일까지 나가라”며 의자를 걷어차며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인근의 과일가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A씨 등이 속한 업체는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과 ‘이주촉진 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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