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찜질방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대구와 수도권 일대 대형마트와 찜질방 등에서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1천6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평균 50만~1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나리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대구와 수도권 일대 대형마트와 찜질방 등에서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1천6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평균 50만~1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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