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장 몰리는 수험생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알바시장 몰리는 수험생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 장성환
  • 승인 2018.11.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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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 기본적인 노동법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땐
초과근무수당 요구 가능
지난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경우 관련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해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5일 전국의 수험생 회원 3천624명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43%)가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20%, 19%에 불과해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수험생들이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악용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동법을 확인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7천530원, 내년은 8천350원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저임금 지급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수험생이 일을 시작하며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8천35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일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고용주는 성인·청소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한 뒤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챙겨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임금의 50%를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야간수당 50%를 더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연장·야간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초과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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