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대구, 미분양주택 대안 마련해야'촉구
배영식 '대구, 미분양주택 대안 마련해야'촉구
  • 김상섭
  • 승인 2010.02.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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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거래세 취득특례기간 추가 연장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지방이전 기업만 세제혜택을 보는 반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배 의원은 "정부나 정치권이 특정 지역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특혜 지원에만 사활을 내걸고 있을 뿐,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경제정책 등은 낮잠을 자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 정치권과 정부가 국가미래 및 경제정책은 뒷전에 놔두고 온통 세종시문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서 "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해오는 기업들에 대해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기존 지방의 기업들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가 2년 유보됨에 따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2009년까지 시행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도 10%에서 7%로 낮아짐에 따라 지방기업은 설비투자에도 애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하되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공제하는 등 일정기간 이상 지방에 본사를 두고 기업을 경영해 온 기업들에게 수도권으로부터 이전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또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지역의 미분양주택이 이달부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구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도 사실상 위험수위 수준이다. 지난해 4월 이후 줄어들던 미문양 아파트가 작년 1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이 달부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6월 말까지 준공되는 주택의 취득 및 등기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50% 감면제도를 지방의 경우 1년 더 연장하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기간도 내년 2월 1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총 총 12만 3천279가구이며, 대구는 1만6천9가구가 미분양 상황이다.

이밖에도 일자리 정책과 관련,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업자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정책의 맥을 잡지 못해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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