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에서 식품 구매할 때 주의사항
해외인터넷에서 식품 구매할 때 주의사항
  • 승인 2018.11.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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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무대리
정의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무대리
대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SNS를 통해 “○○국의 △△젤리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더라”는 정보를 듣고 호기심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젤리를 구매했다. 다이어트 젤리가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관세청에서 통보가 왔다. 젤리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통관이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해외직구제품은 통관 보류될 수 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란 말인가?

이처럼 무심코 클릭했다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등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해외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첫째, 해외인터넷에서 식품을 선택할 때 원재료 명칭,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하자.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 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식품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안전나라>식품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

둘째, 제조국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니,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 받을 수 있다.

셋째,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제품에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하다. 이 또한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차단 목록’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통관 차단 제품인지 구매 전에 확인하기를 바란다.

넷째, 식약처에서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영업자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하는 것도 해외인터넷에서 식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한 식품은 먹기 전에 섭취방법, 주의사항, 섭취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확인 한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해외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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