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겨냥한 성형광고 ‘활개’
수험생 겨냥한 성형광고 ‘활개’
  • 한지연
  • 승인 2018.11.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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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지참 시 30% 할인’·‘전용 패키지 마련’
인터넷 카페·SNS 등서 유혹
수험생 “안 하면 손해란 느낌”
시민단체 “과도한 상술 자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현혹하는 성형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수험표를 지참한 학생들에게 주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성형외과서도 적용되는 것.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에서는 수험생을 겨냥한 성형 할인 이벤트와 함께 성형과 관련한 자극적인 문구 등이 넘쳐난다.

온라인상에서 ‘대구 수험생 성형’을 검색하면 ‘수험표 지참 시 30% 할인’, ‘수험생 전용 대박 패키지’ 등 수험생을 겨냥한 성형 할인 마케팅 전략을 체감할 수 있다. ‘성형하고 행복해지자’, ‘수능 끝 이제부터 예뻐지자’와 같이 성형을 부추기는 문구들도 눈에 띈다.

수험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접할 수 있는 성형광고에 귀가 솔깃해지기 십상이다. 2019학년도 대입 수능을 치룬 A학생은 현재 쌍꺼풀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작은 눈으로 오랫동안 콤플렉스를 가져왔다는 A양은 성형외과의 수험생 할인이벤트가 ‘높은 가성비를 가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A양은 “SNS 팝업창에 뜬 광고에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 성형수술에 마음이 생겼다”며 “수험표를 가져가면 저렴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성형수술을) 안 하면 오히려 손해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성형외과서 진행하는 갖가지 할인혜택은 비용을 깎아주는 식의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 현행 의료법상 비용 깎기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는 일부 예외가 인정돼 광고에 있어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대구·경북 소비자연맹 양순남 사무국장은 “수험생을 타겟으로 벌이는 마케팅은 10대에게 지금 성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과도한 상술로 소비자를 유혹해 수험표가 할인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대구지역 일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입구는 성형외과 광고를 위해 전단지를 돌리는 인력들로 북새통을 일었다. 전단지에는 시험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수험생들을 붙잡기 위한 성형 할인 및 패키지 혜택들이 나열돼 있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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