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지수 35…갈길 먼 정상사회
직장갑질지수 35…갈길 먼 정상사회
  • 강나리
  • 승인 2018.11.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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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익단체 조사
실제와 다른 채용공고
47점 ‘갑 중의 갑’ 꼽혀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직장 내 갑질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장인들은 채용 단계에서 실제 근무환경 및 처우와 다른 정보를 주는 회사의 행태를 가장 심각한 갑질로 꼽았다.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직장인들이 느낀 갑질의 유형과 정도를 수치화한 ‘직장 갑질 측정지표’를 통해 직장인 1천명(22~55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직장 갑질 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년 동안 제보받은 2만2천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총 10개 영역 68개 문항을 설문해 집계한 결과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갑질 측정지표는 모두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갑질 지수가 0점이어야 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갑질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영역별로 보면 승진·해고 등 인사 문제 38.2점, 채용과정 및 노동조건 37.1점, 출산·육아 36.9점, 차별 및 괴롭힘 35.8점, 건강 및 안전 35.8점, 조직문화 35.6점, 작업 및 노동시간 35.3점, 폭언·폭행 및 성희롱 30.6점, 퇴직·해고 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한 40점 이상의 갑질은 68개 문항 중 17개(25%)에 달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취업 정보 사이트의 채용 정보가 실제 근무환경과 다르다’로 47.1점을 기록했다. 이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가 45.9점으로 뒤따랐다.

이밖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부하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 △상사가 본인의 일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떠넘긴다 △외모나 학력, 지역,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한다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한다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 SNS로 업무를 지시한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지 않고 알아서 배우라고 한다 등의 유형이 모두 40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다음달 중 언론사, 자동차 판매 대리점, 콜센터, 농협, 축협 등에서 업종별 갑질지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는 “곳곳에 만연한 갑질의 뿌리를 걷어내려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돼야만 이런 갑질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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