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법관 탄핵 시도, 법치주의 훼손”
“무리한 법관 탄핵 시도, 법치주의 훼손”
  • 윤정
  • 승인 2018.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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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민주적 시도” 주장
법관대표회의 대표성에 의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무리한 법관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반민주적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변인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촉구결의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명까지 거론하며 탄핵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며 “5개월째 검찰수사 중이지만 대상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살생부부터 흔드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반민주적 시도”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 내 특정 이념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법관들이 주도해 결의안 의결을 강행했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탄핵촉구결의안이 2천900명 전체 법관을 대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 표결이 대법원규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관련 규칙에서 법관회의 의결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당일 법관회의 출석 인원은 114명으로 의결 과반 정족수는 57명이 돼야하지만 실제 표결에서 찬성은 53명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법관들이 탄핵 의결에 급급해 관련 대법원 규칙마저 위반하며 사법부 사상초유의 판사 탄핵촉구 결정을 무리하게 이끌어낸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한국당은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판사에게 칼을 겨누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사법부에 정치색을 씌우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무너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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