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주민 의견 수렴 거쳐야”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주민 의견 수렴 거쳐야”
  • 장성환
  • 승인 2018.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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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공정·투명성 강조
의정활동 실적 평가·반영 제안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내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두고 의정활동 실적 중심의 의정비 산정·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규정 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으면서 지방의회의 직무 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한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년도 의정비는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의정비로 제8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제9회 지방의회 의정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해 △월정수당 산정 시 그 기준에 의정활동 실적 80%·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 내외를 적용할 것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출석률, 조례 제·개정 발의, 시정 질문, 5분 발언, 청원·민원 처리, 토론회·공청회와 같은 정책개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등을 의정활동 실적에 반영할 것 △의정활동비·여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 △의정활동비는 정해진 용도대로만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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