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엿새만에 국회 정상화
파행 엿새만에 국회 정상화
  • 이창준
  • 승인 2018.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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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합의
내달 본회의서 ‘계획서’ 처리
‘윤창호법’ 회기 내 처리키로
악수하는홍영표-김성태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2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반발 여론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의 요구는 야당이 더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동안 협상 과정을 거쳤다. 이날도 오전부터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후 재협상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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