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정당화되지 않는 아동학대의 또다른 이름
훈육 정당화되지 않는 아동학대의 또다른 이름
  • 승인 2018.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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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김영애
김영애 대구 강북경찰서 경무계 경사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여러 기관·단체에서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지난 달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울산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다룬 것이 문득 생각났다.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이 사건. 두 돌도 안된 23개월 영아의 처참한 죽음을 접하며 11년 전에도 이번에도 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났다.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동학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무엇일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체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고,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이나 억제 등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방임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주변에서 혹시 이런 행위를 목격하지 않았는가?

과거에는 훈계 차원에서 아동에게 회초리를 드는 일이 왕왕 있었기에 다른 집 아이가 울고 있거나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더라도 ‘키우다 보면’, ‘가르치다보면’ 하고 넘어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주변의 아이가 울고 있거나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등 행동을 보일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 한 순간의 방조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아이지킴콜 112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지킴콜112’는 아동학대 유형·징후, 관련법령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누구나 쉽게 학대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할 수 있고 바로 신고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익명의 문자신고도 가능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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