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연예인 추행’ 이서원 입대 군사법원서 재판
‘동료연예인 추행’ 이서원 입대 군사법원서 재판
  • 승인 2018.11.22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21·사진)씨가 돌연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이씨가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두고 자대 배치 관련 서류가 오면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연예인에게 키스 등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