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시스템 마련”
“장애인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시스템 마련”
  • 최연청
  • 승인 2018.1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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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車 채권매입 면제 한시 연장
전기車 전용주차구역 조성
이시복 시의원
박갑상 시의원
홍인표 시의원


대구시의회가 진행중인 제263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조례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역 병원이 보건소와 연계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다음은 발의된 주요 조례안 요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구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릴 예정인 대구시의회 문복위 상임위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식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상호간에도 장애유형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건강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시설·인력·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구광역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병원이 나서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건복지서비스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의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보장돼 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박갑상(건교위원장·북)의원은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마련=홍인표(경환위·중)의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마련,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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