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손실보상업무 전산화 구현
감정원, 손실보상업무 전산화 구현
  • 윤정
  • 승인 2018.1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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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보상 원천 차단
한국감정원은 23일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무를 자동화해 신속한 보상업무와 함께 불법·부당보상이 원천에 차단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업무 전체 과정에 대한 사무자동화란 2010년 감정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받은 보상업무처리시스템(CMS,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을 고도화한 것이다.

주요 자동화 보상공정은 드론으로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을 촬영해 GIS(지리정보체계,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능이 탑재된 감정원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 드론영상과 토지정보를 자동 입력하게 함으로써 토지·물건 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상처리 기일 단축도 가능하게 했다.

조사된 토지, 물건에 대해 보통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회보한 평가금액이 서로 1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서 자동 감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지구에서 동일한 용도지역내의 지목별 평균단가가 산출되도록 해 특정한 토지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손실보상업무 전체 단계에서 전산화를 거치면 사업인정 후 물건 식재 등의 보상투기, 업무 진행과정에서 소유자와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 또한 원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감정원의 설명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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