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 최연청
  • 승인 2018.11.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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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 보호조치 시급”
老幼者 시설 건립 심의 면제
김병태 시의원
김성태 시의원
김원규 시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과 어르신 친화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 아동 및 노인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토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기존의 60%이상에서 70%이상으로 10% 상향조정하는 조례안도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제263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조례안.

◇부당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김병태 (건교위·동)의원이 상위법의 근거없는 자격제한을 해제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교위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선임함에 있어 배제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감기간을 관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벌칙 유예기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에 빠진 지역건설업계 살려야=김성태(민주·건교위·달서)의원이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김 의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로 영세한 지역업체는 건설공사의 물량과 수주기회가 함께 감소하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기존의 60%이상에서 70%이상으로 10% 상향조정 했다.

◇도시계획 안건심의 간소화·신속화를=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모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한층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

김원규(건교위·달성)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변화에 부응해서 일·가정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어르신 친화적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노유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고 모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위법령(국토계획법)에서는 소규모 노유자(老幼者)시설(부지면적 1천500㎡ 미만)을 건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면제 규정이 없다”며 “노유자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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