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파업' 대구 대체인력 투입에 “불법 행위” 반발
'CJ대한통운 파업' 대구 대체인력 투입에 “불법 행위” 반발
  • 장성환
  • 승인 2018.1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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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빼가겠다” 직영기사에
파업 참가자 안 된다며 막아
달서·북구 제외 대체 배송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지난 21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택배 물품을 두고 회사와 파업 택배기사들 간 충돌이 생겼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CJ 대한통운 본사는 택배 물품 대체 배송을 위해 전국의 직영 기사들을 모아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에 보냈다. 대구에도 서울·경기·강원·광주 등에서 온 직영 기사들이 택배 물량을 빼내려고 시도했으나 파업 중인 택배기사들이 막아섰다.

이에 사측은 경찰에 병력 투입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과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충돌이 있었으나 회사측은 대구지역에 적치돼 있던 택배 물품을 모두 대체 배송으로 처리했다. 현재 CJ 대한통운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북구와 달서구 일부 지역을 ‘집배 권역 오류’로 전산상 배송 접수가 안 되도록 조치해 놓은 상황이다.

최영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의 차량이 시·도 경계를 벗어나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방해받고 있다고 간주된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23일 해당 행위를 두고 CJ 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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