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안동지법’ 승격 추진
대구지법 안동지원 ‘안동지법’ 승격 추진
  • 김종현
  • 승인 2018.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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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법률 개정안 발의
안동가정법원도 신설 추진
통과시 내년 3월부터 시행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성주·고령·칠곡, 사진) 의원이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할은 안동지법이 안동시·영주시·봉화군을, 상주지원은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영덕지원은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을 각각 맡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사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북북부지역에 새로운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천㎢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 실제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나 소요되는 실정이다.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북부지역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와 경북북부지역 지방법원 신설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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