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입찰·부실공사 방지 예정가격 산정 법률 규정”
“덤핑입찰·부실공사 방지 예정가격 산정 법률 규정”
  • 윤정
  • 승인 2018.11.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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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사진)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해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기초금액 산정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까지 고려한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착화 돼 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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