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줄폐업 우려… 공정위 긴급 점검
상조업체 줄폐업 우려… 공정위 긴급 점검
  • 강선일
  • 승인 2018.11.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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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자본금 미달 업체 퇴출
‘소비자피해 예방’ 63곳 사전조사
전국에 있는 상조업체 3곳 중 2곳이 내년 1월 재등록기한을 앞두고 개정된 할부거래법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15억원으로 증액해 내년 1월24일까지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현재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는 전체 146개 중 34%에 불과한 50개에 그쳤다. 따라서 나머지 96개 업체는 법정기한까지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하면 관할 시·도에서 등록을 직권말소하게 돼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도 및 한국소비자원, 상조공제조합과 자본금 미충족 96개 업체 중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선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외에도 개별 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자본금 증액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토록 조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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