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인력투입·집하금지 조치는 불법”
“대체 인력투입·집하금지 조치는 불법”
  • 장성환
  • 승인 2018.11.26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서 파업 중인 CJ 대한통운 기사들 기자회견
“명백한 불법적 직장폐쇄
과도한 쟁의행위 방해”규탄
회사측 “임시 배송은 가능
고객 피해 없게 적법 조치”
대한통운노동자들
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CJ 대한통운 대구지역 택배기사들이 26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사측의 집하금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성환기자

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지역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사측의 택배 물품 대체 배송과 집하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법 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과 집하금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23일과 24일 경찰이 회사의 요청에 의해 강제적으로 파업 택배기사들의 집회를 해산하고 적치돼 있던 택배 물품을 회수해 간 것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 중SUB터미널과 달서터미널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50여 명은 26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은 불법적인 대체 인력을 투입해 불법 운송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부터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의 거래처를 상실케 하는 과도한 쟁의행위 방해다”라고 주장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 23일 택배 물품의 대체 배송을 위해 전국의 직영 기사를 파업 현장으로 보냈으나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막아섰다. 그러자 사측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해 집회를 해산하고 택배 물품을 수거했으며 직영 기사들의 대체 배송이 이뤄졌다.

김광석 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지부장은 이를 두고 “헌법 33조에 보장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파업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등의 재벌 용역 깡패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CJ 대한통운 측은 직영 기사들의 대체 배송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론했다. 국토부와 해당 기관에 자문한 결과 다른 시·도의 번호판을 단 차량이라도 임시로 배송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체 배송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 대구지역 택배 배송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