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확대’ 개정조례 공포
대구 동구 전역에서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된다.
대구 동구청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 영업 가능 지역을 기존의 공산지역(지묘동 제외), 동촌유원지, 신천4동에서 동구 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6일 공포했다.
식품위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옥외영업 신고 방법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고 구청 위생과에‘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능한 옥외 영업장 시설은 음식점 부지 내에 파라솔, 탁자, 의자, 차양 등 간단한 이동식 시설이다.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조리는 실내에서만 가능하고 옥외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대구 동구청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 영업 가능 지역을 기존의 공산지역(지묘동 제외), 동촌유원지, 신천4동에서 동구 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6일 공포했다.
식품위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옥외영업 신고 방법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고 구청 위생과에‘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능한 옥외 영업장 시설은 음식점 부지 내에 파라솔, 탁자, 의자, 차양 등 간단한 이동식 시설이다.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조리는 실내에서만 가능하고 옥외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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