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생명의 길을 여는 배려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생명의 길을 여는 배려입니다
  • 승인 2018.11.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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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소방서장
이상훈 대구 달서소방서장
겨울은 사계절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이 시기에는 개개인의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소화기 사용, 화재발생 시 대피, 심폐소생술 등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차 길 터주기’가 아닐까한다. 즉 ‘골든타임’을 잡는 것이다. 골든타임은 재난용어로는 화재의 초동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최초 5분을 의미한다.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까닭은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며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진다. 그리고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으로 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뇌손상이 시작된다. 소방차가 5㎞ 거리의 현장에 5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초동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위해 사이렌을 취명하게 되는데, 긴급출동이 아니고서야 사이렌 울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 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이후로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 앞을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으며, 소화전 앞 5m이내 주차 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확대해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조직 자체에서 출동체계를 효율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방·구급차의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 비율이 높지 않다. 소방차마다 ‘얌체운전자’를 만나 사고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보행자의 소방차 진입 방해도 있었다. 소방관을 대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출동을 하게 되면 도로 위 각종 차량들이 소방차량 양쪽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간혹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소방차량을 보면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운전자를 볼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첫째, 교차로에 있다면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한다. 넷째, 편도 2차선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게 일반차량을 2차선으로 양보한다. 다섯째,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통행하도록 양보한다. 여섯째,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잠시 멈췄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출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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