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즉시 체포…상습범 구속영장
가정폭력 즉시 체포…상습범 구속영장
  • 강나리
  • 승인 2018.11.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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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법부무·경찰청 ‘폭력 방지 대책’ 발표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벌금형
신고이력 보관 기간 1년 → 3년
경찰 “직무 집행 수월해질 것”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이나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의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 내용도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자녀 등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한다. 또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된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실효성을 높인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한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도 지급한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밝혀지자 대구지역 일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의 뜻을 내비쳤다. 경찰의 초기 대응력과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폭력을 감내하는 이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 기존에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며 “특히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관들은 직무를 집행하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일로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중심의 가정폭력 국가 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해도 대부분 훈방 조치하면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격리에 이어 처벌까지 확실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도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선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는 2013년 591명, 2014년 697명, 2015년 1천635명, 2016년 2천329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사전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대구가 560가구, 경북 600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북은 다섯 번째, 대구는 여섯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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