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 지현기
  • 승인 2018.11.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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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61)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 상주지역 사업가 A씨에게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활동비 2천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황 시장은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선거 후, 인사청탁 등을 모두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상주시장실과 황 시장의 자택 등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21일 선거사무장을 구속했었다.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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