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은 우리의 몫
<기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은 우리의 몫
  • 승인 2010.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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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예방은 소방점검이란 수단보다 영업주의 꾸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겨울철이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 소방서에서는 다양한 화재예방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는 2009년 도내 화재발생현황 가운데 화재발생건수가 30건으로 전체 3,280건의 1%정도지만 건물구조상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시행기간이 짧고 영업주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009년 11월에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로 16명이 사망했고 2005년 대구의 찜질방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듯이 다중이용업소는 좁은 장소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특히 지하층 노래방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건축내장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물질의 연기로 인해 피난의 어려움과 질식에 대한 위험이 심각하다.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서에서는 설, 추석, 성탄절 등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는 시기에 점검을 시행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업주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손님들 또한 왠지 모를 위화감으로 불쾌해한다.

물론 이 같은 소방검사로 인해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소방공무원의 방문으로 업주와 이용객들이 한 번 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비상구나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면 안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연초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책임전담제를 시행함으로써 소방점검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홍보,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은 만약의 화재를 대비해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나 비상벨 스위치 등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피동적인 방법보다는 주인과 이용객 모두가 능동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대비를 갖추는 안전의식이 확립될 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윤계수 (고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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