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 윤정
  • 승인 2018.1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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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차 인프라 확충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부터 본격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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