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가 아파트 두채·초등학생이 3억 은행채…국세청, 금수저 변칙증여 225명 세무조사
4살짜리가 아파트 두채·초등학생이 3억 은행채…국세청, 금수저 변칙증여 225명 세무조사
  • 강선일
  • 승인 2018.1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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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예금 등 보유 미성년자 대상
경영권 편법승계 16개 법인도
부동산 투기유도 강사 21명 조사
#.만4세 유치원생인 A군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12세 초등학생인 B군 역시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하는 등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인 C·D군은 외국계 은행임원인 부친 F씨로부터 각각 3억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 은행채를 갖고 있으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고등학생 G군 역시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이 소득 등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금수저’ 미성년자 등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이들 조사대상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 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연계해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1명의 경우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확실치 않아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다. 또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고도 과소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90명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또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의혹을 받고 있는 16개 법인도 함께 조사한다. 편법승계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의심되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 현황을 보면 △2015년 5천274건에 5천545억원 △2016년 5천837건에 6천849억원 △2017년 7천861건에 1조279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변칙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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