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깜깜이 예산안 심사’ 불가피
예결위 ‘깜깜이 예산안 심사’ 불가피
  • 승인 2018.1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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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한인 30일까지 완료 힘들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11월 30일’로 규정된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으나, 여야 간 갈등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활동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29일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예산안 심사 진행 상황을 보면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결손을 둘러싼 대립을 접으면서 예산소위가 파행 사흘 만에 정상화했으나,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해 갈 길이 먼 상태다.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이 많아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이 올해도 불가피한 상태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소위 가동 전망에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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