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감 여전한 ‘양심적 병역거부’
거부감 여전한 ‘양심적 병역거부’
  • 강나리
  • 승인 2018.11.2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복무 36개월’ 잠정결정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시
바로 잡을 방법 있는지 의문”
일부 “36개월 가혹” 주장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선고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법무부가 29일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 58명을 우선 가석방 하기로 결정하고, 대체복무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여전히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선 현역 입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다 병역 기피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복무 기간이 길면 징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자영업자 이종선(61)씨는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바로 잡을 방법은 있는지 의문이다”며 “군법무관이나 군의관, 전문 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자들이 34~36개월을 복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2배는 돼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인 서정후(37)씨도 “36개월은 좀 말이 안 된다. 현역병 복무 기간의 2~3배는 돼야 한다”며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싫다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도소 대체복무에 대해 “이런 식이면 누가 조국을 지키겠느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심적 아니 불량 양심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교도소 복무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체복무를 길게 한다고 해서 공정해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꺼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양심적인 국민이 역차별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특별히 위험에선 빠지고 남들이 지켜주는 안전은 혜택 받겠다는 ‘불량 양심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냐”고 썼다.

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36개월의 대체복무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 정다솜(여·25)씨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에게 3년은 좀 지나치다고 본다”며 “소수자들의 가치관을 인정한다는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느낌이다”고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