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징역 3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징역 3년”
  • 이창준
  • 승인 2018.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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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호법’ 등 60개 의결
윤창호법통과지켜본윤창호군친구
29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을 윤창호 군의 친구 이영광 씨가 지켜본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등 60여 개 법안을 의결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씨의 친구들인 김민지·이영광씨는 법안 처리 후 이날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통해 “윤창호 법의 본질이 사라질까봐 걱정된다.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또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성수법’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김성수법’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 씨가 사건 직후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자 발의된 법안이다. 김성수법 통과로 앞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무조건 감형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방지법으로 불리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셀프 촬영물’은 물론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에게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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