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청년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청년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정은빈
  • 승인 2018.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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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단체 최초
내달 정례회서 공포
대구 달서구의회가 청년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기본조례안을 발의한 건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 중 달서구의회가 처음이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영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태형·김정윤·박재형·서민우 구의원 등 45세 이하 청년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 고용 확대와 사회참여 보장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내달 3~21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공포 시 시행된다.

이영빈 구의원은 “청년이 참여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청장과 청년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깊이 있는 청년정책 개발로 취·창업 교육 등 문화·예술·사회 등 전반적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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