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펀드 손실 보전’ 대구銀 전직 임직원 6명 기소
수성구 ‘펀드 손실 보전’ 대구銀 전직 임직원 6명 기소
  • 강나리
  • 승인 2018.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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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도
임원, 직급 따라 최대 2억원 갹출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에 관여한 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수성구청 펀드 투자손실 보전을 위해 손실금 명목으로 12억2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 등 대구은행 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검찰은 펀드 손실을 보고하지 않고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수성구청 공무원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 등 대구은행 전직 임직원들은 수성구청이 지난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부는 각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29일 DGB 캐피탈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 DGB캐피탈 경영지원본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5년 12월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C씨(최종 불합격)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9월에는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 2명(최종 불합격)의 서류전형 점수가 모자람에도 면접을 보게 한 혐의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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