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 범죄’ 감형 없어진다
‘심신미약 상태 범죄’ 감형 없어진다
  • 윤정
  • 승인 2018.1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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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감정 상처 입는 일 없어져 다행”
강효상 의원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됐다.

기존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경우, ‘행위당시의 책임 여부’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한다는 ‘책임원칙’에 따라 심신미약자로 인정된 자의 범죄에 대해 반드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에 대해 죄질·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신미약자의 범죄행위를 의무적으로 감형하는 조항을 없애고 감형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최근 큰 충격에 빠뜨린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참작해 해당 개정안을 ‘김성수법’으로 칭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면서 이로 인해 국민감정에 상처 입는 일이 없어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수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심신상실자의 감형 여부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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