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파괴 행위”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파괴 행위”
  • 윤정
  • 승인 2018.1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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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포럼 개최
“권력분립 원칙 명백히 위배
또 다른 사법농단의 시작”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테러’를 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는 대표성 논란이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동료법관탄핵촉구안’을 통과시켰고 사법개혁후속추진단장이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조차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회 일각에서 사법부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와인권연구소(소장 고영일)와 공동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사법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연설,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기존의 사법부를 초월하는 명백한 헌법파괴의 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적폐청산’을 외치는 세력의 재판부 진입 통로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특별재판부가) 외양상 특별재판소 설치는 아니라 해도 실질상 특별재판소라고 볼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특별재판부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힘을 쏟는 것이 옳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국민참여 재판을 넘어서 생중계를 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하며 판사의 의견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임의의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우리 헌법이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이 침해되고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에 명백히 반할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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