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 오나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 오나
  • 남승현
  • 승인 2018.11.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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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대학들, 예산 부담 우려
A대, 최소 200명 이상 정리
B대, 계약직 교수에 맡기는 등
내부회의 열고 대응책 논의
관계자 “축소 규모 차이날 뿐
어느학교나 줄일수 밖에 없어”
대학 시간강사가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면 법적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대학들이 속 앓이를 하고 있다.

대학들은 ‘강사법’대로 대학을 운영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은 연간 최소 4억 원 이상의 비용이 더 투입돼야 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는 입장이다.

A대학은 현재 시간강사 600여명 중 최소 200명 이상은 정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대학의 경우 강사법 대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 연간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들여야 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대학은 신입생들이 듣는 필수 과목 ‘글쓰기 기초’ 강좌 120개를 내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으로 바꾸고 다른 교양과목 강좌 120개도 한 학기 60개로 줄일 계획이다. 강의는 시간강사 대신 계약직 교수들이 주로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타 대학들도 최근 내부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간강사를 보호하려고 만든 강사법이 오히려 법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관계자는 “어느 학교나 강사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축소 규모 차이일 뿐”이라며 “특히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부분 지역대학들은 연간수 억 원도 큰 비용이라서 시간강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강사들은 일명 ‘보따리’신세에서 면할수 있어 반기면서도 내심 강사법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시간강사 이모(43)씨는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계약연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돼 강사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대학들이 경영상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 불안한 면도 있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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