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신체·정서적 받달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학부모, 학생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과외교습자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12월중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밤 10시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대구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밤 10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 남승현기자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학부모, 학생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과외교습자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12월중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밤 10시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대구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밤 10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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