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시
대구시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시
  • 이창재
  • 승인 2010.0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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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정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새 변수로 등장하면서 대구시 선관위가 제동에 나섰다.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가능범위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

위법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단속방안과 예방안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단속방안으로 ▲국외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하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하여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예방방안으로는 트위터에 선관위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직자 등을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하여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준법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 설치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주요사이트의 경우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한 검색과 수동검색을 병행,24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트위터 등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란?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사용자 환경)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갖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2006년 3월 개설됐다.

원래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간단한 일상이나 의견 등을 쉽고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한 줄 블로그’라고도 불리며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돼 있다.

웹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빠른 소통’이 특징이다.

2009년 미국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트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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