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를 기대하며
법정 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를 기대하며
  • 승인 2018.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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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섭-반명함판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취업지원부장
12월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매년 12월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로서 국제 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이다.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데서 이 날짜로 지정하여 올해로 26세의 청년이 되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가 많이 나아졌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추정 장애 인구는 267만명으로 전 인구 대비 장애 출현율은 5.4%이다. 10명중 9명은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이다. 현재는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라도 사고나 질환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5월29일부터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과 더불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국가에서 지정한 4대 법정의무교육이 되었다. 모든 사업주는 년 1회 1시간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적은 시간적 경제적비용으로 법적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다. 극히 일부지만 보험회사 등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의무교육보다는 보험상품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올해 첫 시행이라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좌충우돌하면서 교육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을까?

우선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명의식도 없이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강사의 목적성 홍보를 위해 이용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초등·중·고·대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이수하도록 법제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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