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지역 다가구주택 매입
LH, 대구·경북지역 다가구주택 매입
  • 윤정
  • 승인 2018.1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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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신혼부부 등에 임대
재계약 통해 최장 20년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LH에서는 올해 매입물량 927호는 이미 완료됐으나 매도요청 대기자가 많고 주택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매입절차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0㎡ 이상, 1동 당 5가구 이상, 사용승인일 10년 이내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외단열 시공주택의 경우 단열재를 준불연 또는 불연재로 시공한 주택만 가능하다. 그 외 유형별 상세요건 등은 LH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해당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또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용 매입임대의 경우는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매입상세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53.603.2336/2338) 또는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으로 매입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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