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구미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 최규열
  • 승인 2018.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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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시행
구미시는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2013년 12월 경북도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고 2016년 연장신청해 유지해왔다.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재인증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이달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미시는 매월 생일직원격려 상품권 지급,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직원하계휴양소 이용지원,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직원 자녀 위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일과 가정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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