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D-100…선관위, 금품선거 근절 ‘총력전’
조합장선거 D-100…선관위, 금품선거 근절 ‘총력전’
  • 홍하은
  • 승인 2018.12.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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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달 투·개표시설 점검
조합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경북, 구·시·군별 자정결의대회
광역조사팀 꾸려 위반 행위 단속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D-100
비리·부정 NO! 깨끗한 공명 선거 ‘YES’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D-100일 하루 앞둔 2일 대구시 선관위 직원들이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영호기자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선거가 3일 기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혼탁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에 적극 나선다.

2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달까지 투·개표시설 및 장비 점검을 완료하고 다음달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선관위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예방·단속활동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각 조합 대의원 대회 개최시 임·직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공정선거지원단원 추가선발을 통한 확대 편성·운영을 통해 금품선거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등의 행사 개최와 인쇄물 및 언론홍보를 통해 공명선거를 적극 홍보한다.

경북선관위 역시 공정한 선거 실현을 위해 구·시·군위원회별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개의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꾸려 선거법 위방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90여명으로 이뤄진 공정선거지원단을 다음달 190명 추가선발해 대대적인 금품선거 예방·단속강화를 펼칠 예정이다.

또 임·직원, 조합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특강을 실시해 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등을 안내하고 마을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와함께 조합 소식지, 지역 축제 활용 캠페인 실시, 농협 마트 연계 홍보, 지역 특산물 연계 홍보 등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투표참여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안내 및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금품행위 신고자 포상금제도(최고 3억원)와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 등 위반행위 신고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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