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0여명 등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난달 30일 가석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인원은 58명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8명이 가석방된 것을 비롯해 10여명이 교정시설을 나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무부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 활동 등 특별 준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무부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 활동 등 특별 준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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