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한 편의시설 ‘우수’
시민 무료법률상담 등 실시
시민 무료법률상담 등 실시
김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최종 선정돼 오는 19일 ‘2018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정부포상과 인증패를 받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국세청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10여 곳을 선정한다.
올해도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검증, 3차 최종심사를 거쳐 12개 신규기관이 선정됐으며 경북도에서는 김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김천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민원실로의 변화를 위해 △민원인 통로와 대기공간 확장 △북카페·상담실·수유실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 △남·여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및 표지판 시각화 등 시민이 중심 되는 시설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또 △고령인구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상생 협력한 ‘시민 무료법률상담’ 등을 실시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국세청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10여 곳을 선정한다.
올해도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검증, 3차 최종심사를 거쳐 12개 신규기관이 선정됐으며 경북도에서는 김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김천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민원실로의 변화를 위해 △민원인 통로와 대기공간 확장 △북카페·상담실·수유실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 △남·여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및 표지판 시각화 등 시민이 중심 되는 시설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또 △고령인구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상생 협력한 ‘시민 무료법률상담’ 등을 실시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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