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유치원 3법’ 개정안 공방
교육위 ‘유치원 3법’ 개정안 공방
  • 승인 2018.1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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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계처리방식 놓고 대치
한국 “사립, 사유재산 인정해야”
민주 “회계 투명성 확보 위함”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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