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할 ‘노인보호구역’ 뭐 하러 지정했나
방치할 ‘노인보호구역’ 뭐 하러 지정했나
  • 승인 2018.12.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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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운영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횡단보도 신호 기간을 늘리는 등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하는 구역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를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바엔 지정은 뭐하려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그저께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2일부터 2주 동안 51개소에 달하는 대구지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표지판과 속도제한 시설, 보도와 차도 관련 시설, 불법 주정차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무려 316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다. 그 구역으로 지나가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차량마저 놀라 급정거를 하는 등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명무실하다.

세목별로는 방호 울타리나 도로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이 부실한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정차 금지선, 단속 카메라 설치 부실 70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방지 시설 미비 등 장비 부실 69건, 교통안내 미흡 48건,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적치물 등 차도 관리상태 부실 30건, 표지판 미설치 등이 9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만 보호구역이지 실제로 노인 보행자를 보호할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는 2013년 624건, 2014년 687건, 2015년 701건, 2016년 652건, 2017년 667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 모두 3천331건, 하루 평균 1.8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8명, 부상자는 3천158명이었다. 대구시의 노인 보행자 안전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버존 부실운영은 대구시의 전시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해가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 현재 전국에 약 700여 곳의 실버존이 지정돼 있지만 7천157곳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실버존 지정이 필요한 수의 약 10% 수준으로 태부족한 실정이다. 대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대구시는 실버존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운영도 보란 듯이 해야 한다. 지정보다는 운영이, 형식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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