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경비는 공개 못 하겠다는 지방의회
공통경비는 공개 못 하겠다는 지방의회
  • 장성환
  • 승인 2018.12.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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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북구 外 5개 구의회
업추비 공개 조례안 의결에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만 공개
시민단체 “본래 의미 퇴색”
달성, 내년 관련 조례안 제정
대구지역 대다수 구의회가 올해 하반기에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내용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8개 구·군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7개 구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모두를 공개하기로 한 구의회는 중구와 북구 2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수성구·달서구·서구·남구 등 5개 구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공개만 조례안 내용에 포함했다. 달성군의회는 내년 초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규정돼 있다. 보통 의회 차원에서 열리는 각종 공청회·세미나·회의·행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다.

이에 모든 구의회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알 권리 충족인 만큼 일부만 공개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더욱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까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각 구의회 의장들은 차후 해당 조례안의 일부 개정안 의결 또는 새로운 조례안 제정 등의 방법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반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구의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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