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에서도 일회용품 규제… 강효상,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테라스에서도 일회용품 규제… 강효상,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정
  • 승인 2018.12.0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테이크아웃 시 제공할 수 있는 1회용품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극 시행 중에 있지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커피전문점 등의 테라스나 대형쇼핑몰 내 푸드코트, 만화방·PC방 등은 실제 식품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전체 매장 중 일부 공간만 식품접객업 면적으로 등록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테이크아웃)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 할 수 있는데 품목에 제한이 없어 비닐봉투 등 불필요한 1회용품까지 무상제공 될 여지가 크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 면적 외에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식품접객업소 외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