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소년에게 1988년도의 소년법을 적용하다
2018년의 소년에게 1988년도의 소년법을 적용하다
  • 승인 2018.12.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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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이 극악무도한 사건의 가해자들 그리고 살인자들은 모두 소년법의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모두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20년이 최고형이다. 집단범행의 경우 우발적이었고 또 초범이라는 훨씬 더 짧은 경우도 허다하다. 정말 우발적이고 처음이었을까? 필자도 독자도 안다. 초범인 것이 아니라 ‘걸린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이 모든 판결이 어처구니가 없다.

대다수의 소년범전문가들은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잔혹함과는 별개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매우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 상대 잔혹범죄는 소년범이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거의 사회와 격리시켜버린다. 그리고 매우 자세한 정신감정을 통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경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교화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은 정기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적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잔혹한 소년범들의 범죄가 언론에 낱낱이 보도되고 하단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어서 짧은 구형을 받게 되었다고 친절히 알려준다. 수많은 소년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본인의 sns를 통해 자신은 소년법의 대상이므로 길어봤자 2년, 혹은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이므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당당히 말하며 전국민을 조롱한다. 어린 미성년자가 무참히 짓밟히는 피해자가 된 모든 사건들에서 정부와 법조계가 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소년법이라는 미명의 가해자보호법을 옹호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년범죄의 특징은 성인범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잔인함이다. 또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고문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양상이 짙다. 그런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은 참 가볍다.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큼 충격적이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또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다. 가해자 중 한명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소년범죄의 가해자들은 경미한 처벌이 전부이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는 숨어살고 늘 보복을 두려워하며 자취를 감추려 애쓰는 사회구조. 누가 보아도 비정상이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리다’는 이유는 면책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 집단폭행과 같은 조직적이면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또 인권유린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을 건드리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원하고 있다.

소년법 폐지 혹은 전문개정을 원하는 국민청원은 법무장관의 공식적인 거부답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청와대로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14세인 소년법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이야기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정책은 언제쯤 나오는 것일까. 이미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소년범들에게 성인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면죄부를 쥐어주는 정부. 가해자 가족과 그들의 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소년범죄의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정부와 책임기관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에 늘 묻는다, 당신의 자녀가 피해자가 되더라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겠냐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년법은 전문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촉법소년은 폐지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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